이사할 사람 주목! 반값 복비 가능?

이사할 사람 주목! 반값 복비 가능?

 

집을 구해 이사하는 일은 품이 많이 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비용부담이 큰 일이죠. 보증금, 월세나 전세금 같은 거주비용도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부동산 중개를 받게 되면 내는 이 수수료, 정부가 나서 부동산중개보수를 개편하는 안을 내놓아 작년 10월 19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과연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고 실제 인하효과가 있을까요?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다만, 입법예고 당시에는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반대해 관련 조항은 빠졌어요.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 및 세분화

부동산 매매
현행
개편안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 원 미만
~0.6%(25만원)
~0.6%(25만원)
5천만~1억
~0.5(80만원)
~0.5(80만원)
1억~2억
2억~6억
~0.4
~0.4
6억~9억
~0.5
9억~12억
~0.9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부동산 임대차
현행
개편안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 원 미만
~0.5%(20만원)
~0.5%(20만원)
5천만~1억
~0.4(30만원)
~0.4(30만원)
1억~2억
~0.3
~0.3
2억~6억
~0.4
6억~9억
~0.8
~0.4
9억~12억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됩니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리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됩니다.

이럴 경우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하돼요. 또 10억원짜리는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1억원짜리는 최대 99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12억원짜리는 최대 1080억원에서 720억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아울러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셈이죠.

단,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중개현업에서 고액 매물 거래시 요율 상한이 아닌 그 아래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는 적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요. 한편 매매뿐 아니라 임대 거래의 경우 요율 상한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도 있어,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담인 이사과정에서 이번 부동산중개보수 개편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글 내용 꼭 체크하셔서, 합리적인 중개수수료로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