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미환급금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더 낸 세금, 간편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혹시 내게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아야겠죠?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을 일괄 조회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입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가 뭐예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란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해요.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에 따라 환급 신청 방법이 상이한데요.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해 개별 신청하면 돼요.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 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합니다.

 

 

미환급금, 어떻게 신청해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페이지(https://www.gov.kr/etc/AA090_pkg_srch_refund.jsp#) → 미환급금 찾기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앞서 썼듯, 조회만 가능하고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해 개별 신청합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해당 부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궁금해요!

아래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제공한 Q&A 내용입니다.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문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1600-820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고 있는 미환급금이 여러분을 기다리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에서 통합 조회해보고 혹시 받지 못한 미환급금이 있다면 꼭 챙겨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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