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할 때 시가로 했나요?

증여 신고할 때 시가로 했나요?

 

요근래 부모들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하여 상속세의 세부담을 낮추는 절세 방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바로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이다. 하지만 사전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따라오게 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만 한다.

 

 

증여세 신고 기준은 시가이다.

증여세 신고 기준은 ‘시가’이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공시가격)’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시가’는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유사매매가격)을 이용하거나 따로 감정을 받아 평가하면 된다. 유사매매가격이 없고 감정도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적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주택 거래이다.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 후 3개월’이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증여 전 6개월 ~ 증여 후 신고전’까지 기간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과세당국은 세무검증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안내를 한다.

사례로 보면 이번 세무검증대상으로 선정된 김씨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액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증여일 2개월 전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공시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유사매매가격을 적용해 재산을 재평가하여 김씨가 증여세를 덜 납부했다고 판단하여 검증대상에 포함시켰다.

저가신고의 경우 덜 낸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면 된다.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는 내야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 동안 가격추이를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년 2월 10일일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년 5월 31일이 된다.

 

 

 

증여세 신고방법 및 서류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등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는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한다.

 

 

 

증여세 신고전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정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다. (합산기준 10년단위)

​배우자 : 6억원

성인자녀 : 5천만원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직계존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면 좋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에 자녀의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해서 부모명의의 통장에서 자녀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었고, 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시간이 지나고 펀드의 수익이 좋아져서 2억원이 되었고, 나중에 그 펀드를 환매해서 그것으로 자녀분의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녀는 별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펀드를 환매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충분히 구입할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여 입금한 현금은 그 입금시점을 증여로 보아 펀드운용수익은 증여세 및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증여세 신고 등 증여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출해서 실제 사용하는 시점 (2억원을 인출할때)이 증여로 보아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것이다.

​따라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었다면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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