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얼마나 나오게 될까?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나오게 될까?

 

직장인들에게 참 소중한 존재가 퇴직금일 것이다.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 장치기고 하지만 이 퇴직금에 따라붙는 게 바로 세금이다. 우선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된다. 급여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며 중식비, 차량유지비, 비정기상여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연봉인상·하락 시기와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인사고과를 잘 받거나, 승진 등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는 인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임금상승분에 비례해 퇴직금이 늘어난다.

반대로 임금피크제 등으로 급여 하락이 예상된다면 퇴직금을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 퇴직금 하락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퇴직 전 3개월간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많아도 퇴직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퇴직금이 가장 높은 달이 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데 산정월에 따라 89~92일까지 달라진다.

5월1일에 퇴직시 일수가 89일로 1년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진다. 반면 6월1일에 퇴직하면 일수가 92일로 늘어나 평균임금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800만원인 20년 근속 직원의 경우 1달 차이로 500만원 넘게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퇴직금 세금계산방법

원칙적으로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부동산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같은 구조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더한 후 이를 다시 3개월로 분할 계산을 하면, 1개월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된다. 월 평균 임금에서 30을 나누면 바로 일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되게 되며, 이를 다시 30으로 곱한 후 재직일수 에서 365일을 나누면 퇴직금을 산정 하실 수 있다.

(일 평균 임금 X 30 일 X 재직일수) / 365 일

퇴직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후 2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일시금 수령 시에는 약 1050만원, 연금 수령시에는 약 7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약 30%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또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되는 세금이 커지는데, 이를 감안하면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으로 받는 것의 절세 효과가 커진다.

 

 

 

퇴직금 중간정산특례제도라는게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야 가능하다.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⑦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퇴직금 관련해서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이다.

퇴직 시 경영성과급 등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중간정산특례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속기간과 과거 퇴직소득금액(중간정산)까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최종소득세에서 30%가 추가로 절감된다.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근무년수 8년(96개월)이 늘어나 퇴직소득세를 줄여준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주변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받은 경우는 종종 있을 것이다. 잊지 말고 퇴직 시 ‘중간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란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퇴직금 1년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뜻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세금

퇴직금 수령

퇴직금 신청

퇴직금 영어

퇴직금 적립

퇴직금 정산

퇴직금 정산방법

퇴직금 조회

퇴직금 종류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통장

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