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홈택스 신고방법

증여세 홈택스 신고방법

 

증여 신고를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필요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1. 자녀의 공인인증서 (자녀의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 부모 통장의 이체 확인증 (PDF)

3. 자녀 통장의 잔액증명서 파일 (PDF)

4.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스캔파일 (PDF)

 

 

1.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해 비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

대부분의 자녀가 아직 홈택스에 회원이 아니므로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한다.

 

 

2. 신고/납부 > 증여세를 클릭

 

 

3.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의 확정신고작성을 클릭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년 2월 10일일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년 5월 31일이 된다.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가 되어 신고가 복잡해진다.

 

 

4. 증여세 신고 정보를 입력

증여자의 정보를 입력후 조회를 누르면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누르면 자녀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자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자’로 입력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를 체크한다.

 

 

5. 증여할 재산 정보를 입력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입력은 간단하다. 증여재산 – 일반, 현금, 현금등 시가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6. 세액계산을 입력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자진납부할 세액이 126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 그렇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공제항목을 입력해준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정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26) 직계존비속 항목으로가서 증여재산을 모두 입력해준다.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원을 공제받으므로 2천만원 까지는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입력하면 가장 마지막에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바뀌는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면 좋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에 자녀의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해서 부모명의의 통장에서 자녀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었고, 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시간이 지나고 펀드의 수익이 좋아져서 2억원이 되었고, 나중에 그 펀드를 환매해서 그것으로 자녀분의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녀는 별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펀드를 환매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충분히 구입할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여 입금한 현금은 그 입금시점을 증여로 보아 펀드운용수익은 증여세 및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증여세 신고 등 증여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출해서 실제 사용하는 시점 (2억원을 인출할때)이 증여로 보아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것이다.

​​따라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었다면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7. 증빙서류를 제출

다시 증여세 메뉴로 돌아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세목을 증여세로 선택하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고내역이 뜬다. 부속서류를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

첨부하기를 눌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체확인증,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증여세 신고가 마무리된다.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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