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금액 2020년과 달라진 점은?

2021년 실업급여 금액 2020년과 달라진 점은?

 

2021년 실업급여 금액,

2020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약 11조 8천억 정도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최대 지급액(8조)와 비교하면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실업자가 얼만큼

급증하였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자기 의지가 아닌 어떤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를 당했을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수당은

얼마나 받는지를 중심으로 이번 2020년과

비교한 2021년 실업급여의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 정보를 알아가시고 올해도 좋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분들 중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긴 생계불안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아래에서 말하는 이직이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1_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고용기간 180일을 산정할 때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하는데요

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가입 사업정에서 근무한 기간은 가입이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하며 토요일은 고용기간에 포함

2_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최소한 2번 이상 구직활동을 시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노력 기준은 구직활동을 증명한 자료들로 판단을

하기에 대표적인 자료들로는 구직메일이력,

직업훈련받은 이력, 면접관 명함등이 있습니다.

3_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자신의 의지로 이직하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우선

제외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도

해당하니 밑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임금체불인 경우, 근로조건 보다 낮은 급여,

종교-성적 차별로 인한 이직인 경우,

낮은 근로조건과 환경인 경우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4_퇴사일로부터 1년 미안인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퇴사한 기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말한 필수조건 4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지급액&수급기간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의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임의 50% X 소정급여 일수)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의 수급액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하한액의 경우는 2020년 10월 이전으로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계산 식을 참고해주세요.

상한액의 경우에는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만 6천원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해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유의해주세요.

(2018년의 1월의 경우 6만원, 2017년 4월 이후는 5만원)

하한액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적임금의 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2020년 10월 이전의

하한액의 계산 공식은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이기에 위에서 말한 바뀐

계산공식(최저임금의 시급의 80%)으로 하면

2019년과 2020년의 하한액의 차이가 생겨

2020년 수급자에게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하한액은 2019년 하한액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계산하실 때 기간을 유의하시며

계산해주세요!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19년 1일 하한액으로

약 6천원 정도로 정해져 있어 15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어

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이기에

약 1.5%정도가 인상되어 하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수급기간>

에를 들어 2020년 4월 51세인 남성분이

약 9년 정도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210일 정도에 지급이 되시고

2019년 3월에 퇴사하신 45세 여성분이

4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는

150일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나시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의계산

위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려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하게 고용보험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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