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20년 대상자와 달라진 점은?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20년 대상자와 달라진 점은?

 

지급액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다가오는 2021 하반기 신청기간과

대상자 확인하고 지급액 받아가세요!

근로 장려금지급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분들 중에서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 심사를 끝내고 작년 12월 10부터

총 91만 가구에 무려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 단독가구가 53만 가구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는 35만,

맞벌이 가구는 3만가구 순으로 지원하였는데요

이 처럼 다양한 가구 유형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만큼 신청조건 또한 가구마다 다 다르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꼭 요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이어 2021 하반기 대상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

위 사진에서 말한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으로

지급액의 경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의 산식을 반영하는데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해당하는 요건을 잘 체크하셔서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챙겨가세요!

신청자격

일정 재산·소득요건을 만족해야 되며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자격을 크게 총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사항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_총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000만원~4000만원 사이여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 6백만원 입니다.

2_재산요건

재산은 2019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토지 및 건축물

등을 포함하여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_기타 자격요건

기타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녀가 아니여야 하는데요

또한 중요한 부분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하반기 신청 대상>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신청 대상자는

2020년 자격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는걸로

예정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후 변경이 될 수도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꼭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정기신청으로는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포함해서 6월 2일부터

12월 1일로 마감이 되었으며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중 상반기 신청은

2020년 9월 1일에서 9월 15로 종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만약 저번 신청을 놓치셨던 분들은

미리 신청조건과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이번을 기회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근로장려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