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2021년 바뀐점은?

디딤돌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2021년 바뀐점은?

 

신청대상자 연령 확대,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

신청대상자, 한도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보이는 정보!

현재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전세로도 구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은행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자금 마련도

어려운데 빌리는거까지 어려워 많은 분들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주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등의 정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딤돌전세자금대출에

관련한 자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디딤돌전세자금대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대출인만큼 조건 또한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2020년

소득부문에서 신청기준 연령대를

개정하여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금리가 낮고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조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시고 대출한도,

금리 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을 자신한테 맞도록

활용하여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용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원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등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크게 3가지로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기타주택자금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로는 대표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에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이 있습니다.

기타주택자금 대출로는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주택전제자금대출 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전세대출

디짐돌 전세자금대출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부채부분을 지원하고 소액의 이자를

받는 형태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정책인데요

하지만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준비했으니

한도 & 금액부터 신청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요건도 소득과 자산, 신용도 등 여러 부분으로

상세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이 상한조건이 만 24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외적인 부분도 있으니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소득부분>

소득부분에서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입니다.

<자산부분>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최근년도에 발표한 가계금용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인 경우 해당

*2021년도 기준으로 2.92억원

<지원불가 대상>

중복이 불가능하기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이용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신용도 부분에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위 사진에서 말한

신용정보 및 해체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상세한 부분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대상주택

이용주택에서는 공부상 주택이여야 하며

주택 가격이 5억원, 전용면적 85미터제곱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제곱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기본적인 금리로는 1.5%~2.1%이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금리 또한 달라지는데요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1%이며

대장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만 25세 미만 중에서

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

부채액도 5천만원 이하이면 금리를

최저 1.2%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정책도 실시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보편적으로 만 25세 이하인 경우 0.3%씩 내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얼마까지 될까?

한도액도 3가지로 호당대출한도,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호당대출은 일반가구인 경우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의 신규계약은

일반가구이면 전세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주택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임대차 금액과 주택유형에 따라서 지역별 액

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면서 금액이 산정되니

상세한 부분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처리기한은 언제까지?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이내로 신청 후

승인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며

승인 후로는 30일이 소요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1_절차

집 계약-> 확정일자 받기-> 은행 접수

우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는 집을

계약하신 후 전셋집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_준비서류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류로는

대출 대상 확인서류, 재직 또는 사업영위 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온라인 민원24,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또한 어렵지 않으니

신청방법을 확인 후 기한 안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접속하신 후 위의 메뉴얼에 보시면 기금안내,

개인상품, 기업상품, 청약/채권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상품’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기타주택자금대출이 나오는데요

‘주택전세자금대출’ 메뉼얼을 눌러주세요!

그럼 주택전세자금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디딤돌전세자금대출에서

명칭이 변한 ‘버팀목전세자금’을 눌러주세요.

그럼 위의 사진과 똑같은 화면이 뜨면 ‘대출신청’을

눌러주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에 맞게 접수한 후에 잔금지급일에

계약서 집주인 분에게 송금이 되지만

심사가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주 전에

미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딤돌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변경된 명칭을 몰라서 정책을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오늘의 기회로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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