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달라진 소득기준 정리(청년 신혼부부 포함)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달라진 소득기준 정리(청년 신혼부부 포함)

 

전체 소득기준 20% 완화?

더 좋아진 조건과 혜택으로 2021에

등장한 행복주택사업!

미리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가세요

심각한 전세난으로 주거는 행복과 안정을

주는 곳이 아니라 금전적인 수단으로 점점 바뀌어

가면서 주택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및 청년이나

신혼부부 분들에게는 마음 편히 있을

공간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속한 국민들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행복주택은 최대 20년간

부담없는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4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로만 함에도 경쟁률이 치열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각 유형별 신청조건과

평가요소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고 신청하셔서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이란?

행복주택이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공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등 소규모의 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 건설하여 취약계층분들에게

일반 시세 대비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소득기준

입주자격은 크게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모든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평가하는기준은

사업에 따른 이득, 연금, 저축, 자동차가격,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보니 참고 바랍니다.

1_ 대학계층

대학생계층 안에서도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으로

구별되어 신청 조건이 각각 나누어져있는데요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는

미혼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준비생은 졸업이나 중퇴를 한지 2년 이내

미혼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대학계층은 본인 및 부모님의 월 평균

합한 소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소득의 100%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2_청년계층

청년계층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만약 소득이 있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증되는 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이며

본인은 8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_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인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자로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셔야 되며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구성원만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 모두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

맞벌이 경우 120%이하로만 신청이 제외됩니다.

4_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할 경우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이 진행되는데요

계약이 종료되더라고 신청할 시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요건보다

수입이 초과할 경우 임대료가 최대 140%까지

할증이 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평가요소

행복주택 입주자격의 경우는 경쟁력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완화되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경쟁이 약하면 소득기준 조건을

평균적으로 20%~30%로 완화하는데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사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사업장에 속한 지역여부와

경제활동 하는 곳과의 인접성을 보고

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때 배점 또한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배점은 사업지가 속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 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또한 중요합니다.

거주기간

면적 45미터 제곱 이하의 임대아파를 장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지만 유형별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재각기 다르니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자인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주거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관련된 여러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나

마이홈 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신청 조건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주거공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2022년까지 약 13.6만호 사업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주거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행복주택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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